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사업주 해당 여부

산업안전팀-11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중장비 임대만 약정한 경우는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질의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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