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 전산관리시스템 도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498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교육 이수, 보호구 지급,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목적으로만 쓰이는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 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 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발암성물질 취급공정과 다른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범위
다음 글
통합회사 설립 시기에 기금을 분할하고 하나의 사업이면 합병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