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815 · 회시일: 2019-02-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