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및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여부

안정68307-27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비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이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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