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경영위탁관리회사 변경 시 파견기간 합산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512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경영위탁 전후 회사가 별개 사업장이면 파견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인사노무관리가 같으면 합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파견업체가 소속 파견근로자를 A사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다가 파견기간 종료 후 동 회사에 경영위탁관리를 맡긴 B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은 ?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A사(경영위탁관리회사)와 B사(경영위탁을 의뢰한 회사)가 각각 별도의 법인이고, 인사노무관리 등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와 체결한 파견계약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 A사(경영위탁관리회사)와 B사(경영위탁을 의뢰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와 체결한 파견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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