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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 DC 부담금 차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단어 수 397읽는 시간≈ 1 분
2020-1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884 · 회시일: 2020-12-21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사업장은 D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부담금 차액인지? 또는 근로자의 DC제도 가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시점 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차액인지?

회시

ʻ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ʼ(2020.8.3.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DC제도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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