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고금리 대출을 사내기금 대부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457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의 고금리 신용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 대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에 해당해 정관에 규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에서는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사업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대체하고자 할 때,
  • 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제3호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

귀 질의 상 대부조건, 대부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대부사업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제3호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정관에 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후 시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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