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고정식 사다리는 높이 7미터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과-3790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높이 7미터와 5미터 구간에 각각 사다리를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묻는 질의에,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돼 있다면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질의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 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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