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잔디의 작업시설 해당 여부
노조68110-196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노조법상 작업시설은 생산 등에 이용되는 장치·기계를 뜻하므로, 골프장 그린잔디는 작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작업시설’ 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