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안전과-653 · 회시일: 2013-11-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전 글산재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규정은 불명확하지 않다다음 글학교운동부지도자는 경기지도자 자격 있어야 사용기간 예외다음학교운동부지도자는 경기지도자 자격 있어야 사용기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