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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당 사업 자본금 의미

단어 수 393읽는 시간 1 
2017-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10 · 회시일: 2017-07-13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이 무엇인지

회시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 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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