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하는 사업장도 출연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599'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새 사업장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할 때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출하고 필요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출연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질의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장이 중간참여 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선출 시 별도의 회의록이 필요한지, 정관변경 회의록 위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 이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하는 사항인지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의록 상 서명 날인하는 위원에는 새로운 위원이 언제부터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 하려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지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참여 할 수 있음.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였다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 아울러,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한 새로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장은 최초출연 없이도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출연을 해야 하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중간참여하는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 규모 등 중간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