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 지원 시 사내기금 기본재산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886'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을 지원할 경우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이 어떻게 재산정되는지, 지원받은 공동기금은 지원금의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안내한다.
배경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00억 원을 출연하였고, 모 회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임.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모회사의 자본금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고,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10억 원을 지원할 경우 기본재산은 4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은 450억 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 내용이 맞다면 추후 의결을 통해 잔여 기본재산을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00억 원이 출연되었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00억 원일 경우
- 500억 원이 출연되는 시점에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기본재산 25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250억),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자본금 100분의 50이 50억 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250억 원이면 이를 초과하는 2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음(기본재산 25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250억 원 → 기본재산 5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450억 원).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기금법인 기본 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따라 1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40억 원, 목적 사업준비금은 460억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10억 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본재산은 4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은 450억 원이 됨.), 시행령 제46조제7항에서는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복지기금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잔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 2
위 질의1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기본 재산이 35억 원, 목적사업준비금이 455억 원이 되는 것인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기본재산 4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450억 원 → 기본재산 35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455억 원).
질의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 금액을 100분의 80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경우)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은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10억 원의 출연금(제3자 출연)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동근로 복지기금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의 100분 80만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