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는 시공사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과-5021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건축·토목 공동도급 공사에서 주관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된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답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시

○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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