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478 · 회시일: 2019-08-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