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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단어 수 250읽는 시간≈ 1 분
2020-03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7 · 회시일: 2020-03-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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