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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배분을 적게 할 수는 없다

단어 수 605읽는 시간≈ 2 분
2011-01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39 · 회시일: 2011-01-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3항(현행 제34조)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도 당 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향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신주를 함께 배분할 계획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 하면 ʻʻ자사주의 배정에 있어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ʼʼ라고 되어 있고, 당사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ʻʻ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 배분하되,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 근속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ʼʼ라고 되어 있는 데, 주식배분 시 각 조합원별 배분주식 수를 산정할 때 우리회사의 근로자는 100%를 적용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는 50%만 적용한다던가 하는 차등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 34조제 1항제 2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되며 ,
  • 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차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저소득 및 장기근속, 성과, 기여도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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