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일시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관련 법 위반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75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관리감독자의 질병·휴가 등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리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된다.
질의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 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인 선임전기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 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