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를 통한 분할 정기교육의 인정 요건
안정68307-123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관리자가 배포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가 짧게 나눠 전달해도, 내용·강사자격 등 요건을 갖추면 정기교육으로 인정된다.
질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 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 교육 인정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