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원노조 리본·버튼 패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조68107-86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리본·버튼 착용도 조합활동에 해당하나,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 저해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질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교원노조에서 전 조합원에게 「공교육정상화」라는 내용의 달개 (=버튼, 500원 동전 크기)와 리본패용을 제안하고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위와 같은 버튼과 리본을 착용하는 경우 적법한 조합 활동인지

회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리본착용과 같은 행위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어야 함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안전관리자 전용 PC와 노트북, 업무 수행용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다음 글
경관림 조성사업은 영림업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