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원노조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로 변경하는 절차

공공노사관계과-4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상 총회 특별의결을 거쳐야 하며, 명칭 변경 시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질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신고를 한 △△교원노동조합이 전국 단위노조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회시

귀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서 전국 단위노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연합단체에 소속된 개별 단위노조가 변경된 전국 단위노조의 지부로 변경하는 절차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약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정기현황을 통보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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