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원노조 협조요청 공문에 학교장의 응답 의무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학교장은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교원노조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질의

○○교원노조는 교육부와 교섭개시를 앞두고 각급학교에 “2010 ○○교원노조-교과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위한 교사 및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여 교섭요구안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학교의 교사, 학부모에게 회람, 연수나 회의 시 전달 등을 통해 실시안내 및 방법을 홍보해 주라”고 하고 있음
  • 현재 교원노조는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학교단위에서는 교원 노조와 학교장이 공식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회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교원 노사관계의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당해 교육감임
  • 따라서,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아니한 학교장을 상대로 직접 문서로써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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