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
법률 제18924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4호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 기준일 2026. 10. 12.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맡긴 조문 2개 (법률 조문 전체 18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026. 10. 12.에 받은 자료입니다. 법령은 그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본조신설 2023. 12. 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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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6. 9.>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ㆍ도 교육감
4. 국ㆍ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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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⑤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⑥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은 제5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6항에 해당하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1. 6. 29.>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섭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하되,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에 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지체 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교섭노동조합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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