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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포함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IRP 설정이 가능하다

단어 수 285읽는 시간≈ 1 분
2021-06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567 · 회시일: 2021-06-0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직(비공무원)들만 계산해서 10인 미만이면 기업형 IRP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해당 공립학교의 전체 근로자(비공무원)가 1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IRP제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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