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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학교는 현업업무종사자만 근로자대표 산정 대상이다

단어 수 467읽는 시간≈ 2 분
2020-03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9 · 회시일: 2020-03-0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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