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차별개선과-1676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지자체와의 3년 위탁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체가 3년이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되기도 하는 바, 이와 같이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의 구립어린이집이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가 상기 단체 등과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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