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의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노사협력복지팀-1164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로 인정된다.

질의

당 사의 경우 사업영역 내에서 세계 1등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원 중 회사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으로 퇴직한 임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의 사례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나요 ?

회시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3조 ,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법 제 44조 , 영 19조 , 규칙 제 13조 )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에의 도달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의 명예퇴직이 ʻʻ회사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ʼʼ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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