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규약에 해임 규정이 없을 때 임원 해임 의결기관

노사관계법제팀-13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회가 법정 정족수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질의

위원장 외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해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연봉계약서 양식과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다음 글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대표 참여 방법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명령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