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의 요건과 대상

산보68307-70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임시건강진단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될 때 지방노동관서장이 명령하며, 의사 소견서 등 근거자료로 대상을 판단한다.

질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특정 근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회시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직업병 발생위험성이 높은 작업부서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하는 건강진단이므로 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별다른 요청근거가 없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의 대상 근로자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자로 하여금 의사의 소견서 등 요청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청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초기·말기 15%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보고 계산한다
다음 글
노동조합 분할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