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요청 시 퇴직보험사의 IRA 직접 송금은 적법
퇴직급여보장팀-819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보험 취급 금융기관이 근로자 요청으로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직접 송금해도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는데, 근로자 요구에 따른 송금이면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1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
-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 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