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근로자·임원 퇴직연금 계좌 분리 운용은 차등지급 우려있다

임금복지과-204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시스템을 따로 구분해 운용하면 그룹별로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간 차등을 금지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질의

임원 및 근로자를 분리하여 DB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금액, 거래 날짜, 상품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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