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단비교

법률 제18927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83호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 기준일 2026. 10. 12.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맡긴 조문 4개 (법률 조문 전체 34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026. 10. 12.에 받은 자료입니다. 법령은 그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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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

③ 삭제<2016. 1. 27.>

④ 삭제<2016. 1. 27.>

⑤ 삭제<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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