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근무조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 자체는 정책결정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나, 근무조건 관련 세부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시.

질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개정 여부 및 제·개정 절차 또는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개정 여부 및 제·개정 절차 또는 제·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규칙의 세부내용 중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예컨대 근무시간 및 휴가일수 조정, 수당 인상 등)의 경우는 그 자체가 곧바로 근무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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