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업무 담당자 운영수당 지급은 임금 대체로 부적절
퇴직연금복지과-2798'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임하는 담당자에게 매번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이어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질의 1
대부분 본연의 업무가 있어 기금 업무 수행을 기피함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결산 보고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 2
가능할 경우, 기금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3
수당의 경우 한도나 지급횟수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 4
현금 지급 시 담당자 소득처리를 위한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에서 기금 업무 수행 담당자(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대체 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