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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이사에게 대부하는 것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어 수 333읽는 시간≈ 1 분
2017-06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98 · 회시일: 2017-06-0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 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 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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