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385 · 회시일: 1993-06-1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종전의 준칙기금을 운영하다가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근로자수도 200여명에서 30여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금출연도 어려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금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준칙에 의거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요인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곤란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취소를 원한다면 ,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 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 동 의사결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 이 경우 기존의 기금재산으로 근로자복지사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 또한 기금법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