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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지급하는 학자금·휴가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단어 수 311읽는 시간≈ 1 분
2003-01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24 · 회시일: 2003-01-2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으로 학자금,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제 2항 및 시행령 제 19조제 4항제 1호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동 금액은 용도사업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수익금과 동일하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이라 볼 수 없음 .
기금이 회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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