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임금68207-691 · 회시일: 1993-11-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제 1항에 규정한 ʻʻ100분의 5의 기준ʼʼ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이전 글유니온숍 협정 하 노조탈퇴 철회시 해고 여부다음 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다음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