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본재산 분할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1인당 수혜금액이 원청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지원 규모(인원, 단가)는 직전년도의 근로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경우 입ㆍ퇴사 등으로 대상자 및 인원 수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이 때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ʼ)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기본재산 사용기간(질의의 경우 5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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