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 일부의 수혜대상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6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근로자 일부를 제외할 수 없고, 근로조건이 좋다는 이유로도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2
도급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 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