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53 · 회시일: 2002-04-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작업구간내의 터널작업중 근로자들의 주출입로인 터널입구 절개지 법면에서 해빙기 및 우천으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낙석방호시설(철망)을 설치할 경우 터널내에서 작업차량에 의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 기구에 후진경보음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를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및 작업장 등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경보기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낙석방호 철망이 경사법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하고, “후진경보음(후진경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이 작업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