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낙찰률 적용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산업안전과-110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상액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조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된 대상액 기준으로 재계상해야 한다.

질의

1. 도급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시 계상에 대하여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ㆍ감액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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