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복지과-2452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공제사업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질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 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ʻʻ평균임금ʼʼ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ʻʻ임금ʼ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ʻʻ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ʼʼ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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