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을 유지한다

근로기준정책과-1462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요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임금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에 변경이 있는지 묻자, 현실적 근로제공과 무관한 민법상 채권이라는 이유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 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 따라서 그 지급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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