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시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6★(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전체 근로자와 구분해 노동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질의 1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간 3억 원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 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 조합원: 7급 계장, 6ㆍ5급 대리, 4급 차장ㆍ과장
  • 선정방식이 신청자 전원인 경우 가능한지, 추첨제인 경우 가능한지

질의 2

테마연수를 같은 주제로 연간 4회에 걸쳐 시행한다면 1회차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2~4회차는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전체 행사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3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ㆍ동계 캠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4

전 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5

은행 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부모님 대상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원과 부모님이 함께 가는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정관 상 지원 대상(행사 확대를 위해 개정 예정)
  • 재직 중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전체 근로자와 구분하여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참고 >
  •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복지 68233-43, 2000.5.24. 참고).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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