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노사 양대표 합의를 의결로 보는 방식의 적법성

안정68301-42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법정 의결방식과 다르게 정한 사내규정은 위반이므로 변경해야 한다.

질의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다음 글
퇴직예정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