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의 임원 선출 효력 및 탈퇴 지시·인사조치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1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가입 제한 대상자는 임원 선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탈퇴 지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전보 인사조치는 임용권자 재량이다.

질의 1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2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대상임에도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해 노조에서 탈퇴 하도록 지시하고 탈퇴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해당하는지

회시

<질의 2>에 대하여
  • 또한, 귀 질의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공무원노조법령상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3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대상임에도 임원으로 선출된 자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직위로 인사조치(전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질의 3>에 대하여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자의 임원 선출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대상자를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직위로 인사발령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상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전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석면조사 없는 철거 과태료는 원상복구 의무자인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다음 글
조직범위 밖 사업장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