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노조 요구에 따른 특정 교섭위원 배제 의무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정 직위자의 교섭위원 선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가 배제를 요구해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질의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 교원노조에서 △△교육청 교섭위원 중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연구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회시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직위에 있는 자의 교섭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직원인 교육연구사를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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