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노조 지부장의 유언비어 살포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노조01254-51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질의

교원노조 지부장이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노조 지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비리 운운하면서 유언비어를 살포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관계법령 및 학교 규칙 등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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