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판단 기준

건설산재예방과-230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전기·정보통신공사가 아닌 일반 단가계약공사는 개별 단위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생긴다.

질의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계약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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